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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0 2017고단31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12. 04: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부엌의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 출 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7. 02:2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환풍기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불과 몇 달 전 절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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