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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9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39,765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4.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신발’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신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021,765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계좌 및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4. 10:1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F'에 아이디 'G'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7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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