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3576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609,821원 및 그 중 30,471,991원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단,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