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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136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0.부터 2015. 10.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단,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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