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경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C이 2008. 12. 12.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 2동이 있어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0. 20.경 C으로부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중, 2012. 1. 11.경 “피고인이 C에게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정에 따라 C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2012. 7. 17.경 C을 통하여 위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E에게 퇴거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E를 퇴거하도록 하고 무허가 건물 1동을 철거하였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대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C이 2013. 5. 28.경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렵게 되자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