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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4나20524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9. 3.경 사위인 피고로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188.5㎡(이하 ‘D 토지’라 한다)를 3억 원에 매도하였으니 그 매매대금을 대여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D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3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대여금으로 합의한 금원은 3억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원고 소유의 D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차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로부터 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을 당시 매도대금을 2억 3,000만 원 정도로 정하였다.

그런데 D 토지의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허락을 받고 우선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여 오다가 위 토지를 2억 3,800만 원에 매도하였는바, 위 매매대금에서 피고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16,080,556원을 뺀 221,919,444원만이 원고로부터 실제 차용한 금원이다.

나. 판단 1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D 토지의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여 그 매매대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3. 24.부터 2012. 9. 30.까지 매월 100만 원씩을, 2012. 11. 1.부터 2013. 11. 30.까지 매월 70만 원씩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9. 8. 17.경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H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각 피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후 채무자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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