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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8.24 2015누474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8행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2행 “약식명령을”을 “약식명령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제2행 “감축한 바도 없으므로”를 “감축한 바도 있으므로”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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