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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6.13.선고 2012구단806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2구단80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이이이이

서울 마포구

송달장소 수원시

피고

서울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하상조

변론종결

2013. 5. 2 .

판결선고

2013. 6. 13 .

주문

1. 피고가 2012.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 1종 대형 )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25. 00 : 37경 인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원고 회사 소유의 인피 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BMW M3 차량과 함께 일반도로를 강제로 막고 약 300 ~ 400미터 구간을 고속으로 주행하여 승패를 가리는 이른바 ' 드레그레이스 ' 를 하여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7744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 ( 공동위험행위 )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나. 피고는 2012. 3. 13. 원고에게 구 도로교통법 (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교통법 ' 이라 한다 ) 제93조 제1항 제11호, 동법 시행규칙 ( 2013. 3. 23. 경찰청령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이라한다 ) 제91조 제1항 [ 별표 28 ] 제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 ( 이하, 위 시행규칙 제91조 및 제92조의 해당 규정을 ' 이 사건 근거규정 ' 이라 한다 ) 을 적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 갑 6 ~ 8호증, 을 1 ~ 6호증 ( 가지번호 각 포함 )

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거규정은 수권법률인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근거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 제3호 , 제6호 내지 제8호 ( 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제91조 (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처분 기준 등 )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 )

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

[ 별표 28 ]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 제91조 제1항 관련 )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92조 (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

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

1. 「 국가보안법 」 을 위반한 범죄2. 「 형법 」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살인 · 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 · 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 · 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 ( 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

마. 교통방해 (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형법

제185조 ( 일반교통방해 )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판단

1 )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내용 및 형식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거규정은 법령의 권한부여에 의하여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규정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보인다 .

그런데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 .

이 사건 근거규정의 수권법률인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서 살인 ·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범죄행위의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행정안전부령은 살인 · 강간 등의 범죄와 비견될 만한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통상 예측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거규정은 단지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그런데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이 사건 근거 규정의 수권법률인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범죄로 들고 있는 살인 · 강간 등의 범죄와는 그 보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유사성이 없다 .

따라서 위 수권법률로부터 위와 같은 교통방해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리라는 것을 곧바로 예측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거규정은 위 수권 법률이 위임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규정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및 이 사건 근거규정에서 정한 교통방해는 형법 제15장에 규정된 것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그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예정하는 교통방해의 범죄는 위와 같이 그 법정형이 벌금형에서 무기징역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이 사건 근거규정이 행위 태양을 일부 제한하고 있지만,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그 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러한 범죄행위에 어느 정도 가담하였는지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 반된다 .

3 ) 소결

위와 같이 이 사건 근거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근거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

판사

판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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