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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0 2012구단50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6. 1:21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북항 1번 부두 앞길에서 원고 운행의 B 포르쉐 까레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이 운전하는 BMW M3 차량과 함께 일반도로를 막고 약 400m 구간을 고속으로 주행함으로써 승패를 가리는 이른바 ‘드래그 레이스’를 하여 교통방해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9. 원고에게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제13목, 제92조 제2호 마목(이하 위 시행규칙 제91조 및 제92조의 해당 규정을 ‘이 사건 근거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2.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새벽에 일반차량의 통행이 매우 드문 곳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일반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레이스를 하였고, 호기심으로 단 1회의 드래그 레이스에 참여한 것으로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방해를 한 것이 아니다.

⑵ 이 사건 근거규정은 수권법률인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근거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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