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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1.13 2009구단56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08.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9. 20:40경부터 22:00경까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국민긴급대책회의 등이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 노상에서 주최한 가두시위 행렬에 참석하여, 청계광장-종로1가-종로3가 로터리-을지로3가-을지로3가 로터리- 종로1가 로터리 방향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는 시위대 1,800명의 행렬 후미를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뒤따라 진행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1. 10.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반교통방해의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의로 시위에 참가한 것이 아니고, 차량의 흐름에 따라 운행하다가 두세 번 경적을 울렸을 뿐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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