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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나422
미지급토지교환차액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3 ,9] 피고는 2006. 무렵부터 C로부터 남양주시 D 등 여러 필지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통행로 확보를 위해 원고로부터 E 중 2,274㎡를 F로 분할하여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0. 11. 8. 원고에게 ‘ 본인은 남양주시 D 중 23~25 평을 분할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확인합니다.

부득이하게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라는 확인 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가 2015. 10. 8. 그 이행을 촉구하자,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게 확인 서에서 약속한 두 사항 중 ‘1,500 만 원을 주고 정리( 끝맺음) 하겠음을 밝힙니다.

’ 라는 답변서를 보냈다.

2. 판 단 피고는 확인서에 기재된 약정은 불공정행위 또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즉, 원고는 F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다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면서 부당한 추가 금전을 요구하였고, F을 통행로로 확보해야만 했던 피고로서는 궁박한 상태에서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원고가 침범한 피고 소유 토지를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F을 통행로로 취득하려는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피고가 F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통행로 문제가 해결된 2010. 11. 26.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15. 10. 27. 답변서에서도 1,500만 원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와 답변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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