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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5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66세)의 배우자인데, 평소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행실에 대한 교육 문제로 B와 자주 다투었다.

1. 2019. 9. 28.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00:25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아들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B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끌었고, B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하하는 것 같은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발로 B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B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08:30경 같은 주거지 부엌에서 B가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칼 잘 들게 갈아 놨다.”라고 말하자, B가 “알았어, 누군 속이 편할 줄 알아”라면서 대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에 있는 식칼(칼날 길이 18cm)을 들어 식탁에 내리쳐 칼이 식탁에 꽂히게 되었다.

B는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칼을 뽑아 들고 탁자를 툭툭 치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현관 쪽으로 따라가 발로 B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B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아들에 대한 문제 등으로 서로 생각이 달라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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