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66세)의 배우자인데, 평소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행실에 대한 교육 문제로 B와 자주 다투었다.
1. 2019. 9. 28.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00:25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아들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B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끌었고, B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하하는 것 같은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발로 B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B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08:30경 같은 주거지 부엌에서 B가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칼 잘 들게 갈아 놨다.”라고 말하자, B가 “알았어, 누군 속이 편할 줄 알아”라면서 대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에 있는 식칼(칼날 길이 18cm)을 들어 식탁에 내리쳐 칼이 식탁에 꽂히게 되었다.
B는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칼을 뽑아 들고 탁자를 툭툭 치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현관 쪽으로 따라가 발로 B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B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아들에 대한 문제 등으로 서로 생각이 달라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 사건들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