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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104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4. 3. 1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은 원고의 부친 망 B이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1973년 신축한 건물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원고가 1973년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1973. 12. 3.경부터 상당기간 위 건물에 거주하였고, 위 건물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4. 3. 14. 주문 제1항 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5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부친 B이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신축하고 원고를 최초 명의자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였고 원고가 계속 관리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신축한 원고의 부친이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바로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1973년부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최초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따로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 추정력이 깨어지고, 피고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었고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위 보존등기가 말소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 3, 4호증에 의하면, 화성군이 1973년경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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