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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253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가 2014. 10. 13. 청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3051호로 공탁한 112,87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10. 1.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C 대 1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사용기간 2001. 10.부터 2011. 10.까지, 지료 연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자신의 비용을 들여 신축한 후, 2002. 7.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기간이 2011. 10. 만료되자 원고와 피고는 지료를 1,500,000원으로 인상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아래 제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하여 왔다. 5)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0. 13. 청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3051호로 위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12,879,32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8, 19,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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