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가 2014. 10. 13. 청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3051호로 공탁한 112,87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10. 1.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C 대 1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사용기간 2001. 10.부터 2011. 10.까지, 지료 연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자신의 비용을 들여 신축한 후, 2002. 7.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기간이 2011. 10. 만료되자 원고와 피고는 지료를 1,500,000원으로 인상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아래 제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하여 왔다. 5)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0. 13. 청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3051호로 위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12,879,32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8, 19,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