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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2242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500,000원, 원고 B에게 17,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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