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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6노197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다수 범행 전력, 손상된 물건의 가치 경미, 범행 자백, 2003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과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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