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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7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는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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