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7,35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8.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6%의, 2016. 5.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건축장비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피고에게 장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하여 왔는데, 그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은 2011. 4. 6. 기준으로 20,426,200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014. 2. 12. 1,000만 원을, 2014. 10. 1. 1,225,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9,201,200원(20,426,200원 - 1,000만 원 - 1,2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은 2013. 7. 17. 기준으로 16,592,35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4. 6. 이후에도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거래를 계속하면서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은 2013. 7. 17. 기준으로 16,592,3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E이 2015. 7. 14. 창원지방법원 2015타채6773호로 원고의 동업자인 F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367,350원(16,592,350원 - 1,000만 원 - 1,2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