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고단3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5. 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의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의원에서 퇴사한 후인 2012. 1. 경부터 2014. 8. 30. 경까지 위 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보험 설계사들이 알선하는 허위 환자들에 대하여 위 의원 명의로 의사 몰래 허위 진료 기록부 등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허위로 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타내고, 허위 환자들은 위 보험 설계사들을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사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신청하여 타내고, 보험 설계사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 낼 수 있다는 명목으로 주변인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더 많은 보험판매 수당을 타내게 하기로 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0. 경 위 의원에서, 보험 설계사 F 및 F이 알선한 허위 환자 G과 공모하여, 사실은 G이 같은 달 14. 경 피고인에게 허위 진료 기록부 작성을 의뢰하기 위하여 위 의원에 단 1회 F과 함께 방문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이 우측 견관절 부 좌상 병명으로 2010. 10. 14.부터 2010. 11. 30.까지 24일 동안 위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는 취지의 허위 통원 확인서 및 진료 기록부를 발급한 후, 그 무렵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G의 위 허위 진료 내역에 대한 요양의료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12. 경 위 의원에 그 요양의료 급여 명목으로 238,73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F, H, I, G, J, K, L, M, N, O와 공모하여,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