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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33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9. 19:2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교통사고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던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폭행피해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에 이르렀고, 공무를 집행하던 순경을 걷어차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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