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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8구합1542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각 1,6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19. 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내용 1) 사업명: C 2)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인정 고시 : 2016. 12. 27. 국토교통부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4.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광주시 E 임 956㎡[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 한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으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가 1/2지분씩 공유하는 위 F 임 1,014㎡가 잔여지가 되었고, 잔여지 지상에는 지상 1층 단독주택이 건축되어 있다. 2) 수용개시일: 2018. 8. 8. 3 손실보상금: 원고 및 선정자 각 1/2 지분에 대하여 50,907,000원

라. 이 법원 감정인 G의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 - 임야로 평가한 경우 105,160,000원 - 대지로 평가한 경우 239,000,000원 원고의 신청에 따라 맹지로 본 경우의 가액도 산정하였으나, 액수가 더 적고 뒤에 보듯이 현황과도 다르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잔여지 지상 주택의 뒷마당으로 사용되어 왔고 주택부지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그 이용상황은 대지로 보아야 하고, 현황도로와 접하여 있으므로 맹지로 보아서는 안 되는데도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맹지인 임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수용재결에서 비교표준지를 임야인 위 H로 선정한 것은 잘못되었고, 전원주택지대의 대지인 위 I로 선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법원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평가한 경우의 감정평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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