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 2명, 피해자 일행 3명과 함께 사건 당일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펜션으로 놀러 간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9. 22:00경 경기 가평군 D 소재 'E 펜션' 달빛1호 객실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 복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F(여, 19세)을 따라 복층으로 올라간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요즘에 타투를 하는데 그림 연습 중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고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7. 29.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후 다시 잠을 청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복층으로 올라간 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F아 좋아해, 사귀자.”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1분 정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후, 계속해서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고, 이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