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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6나695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외종사촌지간이고, D은 피고의 형이며, E은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였다.

F는 E의 동생이다.

나. 원고와 E은 위와 같이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면서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찾아 공동으로 혹은 투자를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후 전매하여 그 이익을 나누었다.

원고는 D과 함께 서울 강서구 H건물 5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82,000,000원에 매수하되 D의 동생인 피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피고가 2007. 10. 18. 매도인인 G과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12. 6. 접수 제79581호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2. 25.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대출이자가 연체되면서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K로 2009. 4.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절차에서 이 사건 빌라는 2009. 8. 28. 매각되었다. 라.

원고는 2008. 10. 28. E, F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1311호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17.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3,545,6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E 등에 대한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1. 6. 13. 확정되었다.

마. E은 원고와 사이에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9. 29. 피고와 F 명의의 서울 노원구 L 외 1필지 M빌라 401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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