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07 2013가단2128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9. 1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9. 11.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