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1.24 2017도1789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특수 재물 손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