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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도1344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 및 횡령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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