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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합524525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이아이랩[주소 :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07 (동화리)]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증약정과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1) 원고는 2010. 3. 26. 주식회사 에이아이랩(이하 ‘에이아이랩’이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한도액 3억 5,000만 원, 보증기간 2010. 3. 26. ~ 2011. 3.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에이아이랩이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2) 에이아이랩은 이 사건 보증약정 당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발급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3) 이 사건 보증약정 제8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에이아이랩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1%이다. 나.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채권 및 대지급금 에이아이랩은 2011. 1. 17. 무역금융 원금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하나은행의 보증채무금 이행청구에 따라 2011. 2. 15. 하나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353,704,340원(= 원금 3억 5,000만 원, 이자 3,704,34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에이아이랩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1,333,39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에이아이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037,730원 = 대위변제금 353,704,3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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