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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8 2017노8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20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 약 209만 원 중 418,800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나머지 죄의 경우 승용차를 보관하거나 이용한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등( 선고형 : 징역 1년 2월) 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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