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343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75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와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753호로 ‘채무자들(원고와 B)은 연대하여 채권자(피고)에게 86,869,62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3.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전북 순창군 C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을 의뢰한 B가 부탁하여 2010. 5. 6. 원고 명의로 D산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건물 건축 공사는 모두 B가 책임지고 했던 것으로서 피고는 B(E산업)와 거래를 하였고 원고(D산업)와 거래한 사실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B가 이 사건 건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고, 원고가 B 대신에 건축 자재 물품대금 중 일부를 결재하였던 것으로 보아 원고와 B는 공동사업자이고, 원고는 B와 연대하여 B가 현재까지 미지급한 건축 자재 물품대금 86,869,62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는 채권의 부존재 등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