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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4669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2006년경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하면서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피고 공사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26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이후 2013. 5. 14. 임대차보증금을 21,232,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A는 2011. 5. 2.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620만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3. 4. 30.(이후 2015. 4. 30.까지로 연장),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22%~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 A는 위와 같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2011. 4. 29. 위 저축은행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26만원을 양도하였고, 위 저축은행은 2011. 5. 3. 피고 A의 위임을 받아 피고 공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피고 공사는 그 무렵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7.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2,026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위 저축은행의 위임을 받아 같은 날 피고 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피고 공사는 그 무렵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공사 :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피고 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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