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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2576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270,036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는 2018. 9. 2.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8. 9. 7.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E통증의학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고, 원고 A은 위 원고들의 아들로 당시 8개월 남짓의 유아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배식 담당 직원은 2018. 9. 9. 오전 7시 30분경 원고 B, C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아침식사를 가져왔는데, 당시 병실의 한쪽 바닥에서는 원고 B이 자고 있었고, 그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원고 A이 누워서 젖병을 물고 우유를 먹고 있었으며, 원고 C는 병실 내에 있지 않았다.

다. 배식 담당 직원은 뜨거운 국이 있는 아침식사 식판을 원고 B과 원고 A 사이의 바닥에 두고 나갔고, 홀로 깨어 있던 원고 A은 우유를 마신 후 놀다가 식판 위의 뜨거운 국에 손을 넣어 2도 화상(이하 ‘이 사건 화상’이라 한다)을 입었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치료비로 409,600원을, 교통비 및 약제비로 40,460원을 지출하였고, 한편 이 사건 병원의 아침식사 배식시간은 08:30로 병실 내의 안내문에 게시되어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배식 담당 직원이 아침식사 배식시간인 08:30보다 이른 07:30경 아침식사를 배식하면서 홀로 깨어 있던 원고 A의 옆에 뜨거운 국이 있는 식판을 만연히 두고 가 원고 A이 이 사건 화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및 치료비로 원고 A은 1,000만 원, 원고 B, C는 각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병원의 배식 담당 직원은 원고 B과 원고 A 사이에 식판을 두고 나오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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