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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9 2020가단2078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7. 30. 피고에게 피고의 계좌를 통해 4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변제기를 2008. 7. 30. 로 정하여 이를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 증서( 이하 ‘ 이 사건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9. 12. 30.까지의 이자를 모두 지급한 사실, 2009. 10. 13. 무렵 대여 원금은 40,000,000원이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 30. 부터는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대여 원금의 변제기를 2010. 5. 30. 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09. 10. 13. 경 이 사건 증서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추가 기재한 내용에 관하여 서명을 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이자 지급 기일인 201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9. 12. 3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2010. 1. 30. 이전의 이자 약정이나 이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본래 피고 본인의 채무는 10,000,000원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지인인 C의 채무인데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40,000,000원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 뿐이고 게다가 2005. 8. 4.부터 2009. 4. 14.까지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 변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1 내지 3, 7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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