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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8 2017가단86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9. 6. 30. 원고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을 2009. 7. 1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40,000,000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차용증에는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 이후 2009. 7. 10.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1. 3.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의 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공화국에서 진행 중인 다이아몬드 및 금광개발 사업에 관한 피고의 지분 중 30%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지분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그 지분양도계약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무렵에는 광산투자자들의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다이아몬드 및 금광개발 사업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지도 못하였던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지분양도계약서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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