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9. 7.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8.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4. 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7.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 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2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6710』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0. 06:40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열쇠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모닝 승용차를 발견한 뒤 이를 훔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F 어린이집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어린이집 주차장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 A를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여 가 던 중 피고인 A는 모닝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0. 20. 06:40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만 석로 20번 길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훔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