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7.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생맥주 프랜차이즈 상호인 ‘D’로 포항시 인근에 ‘E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기본적 거래관계) 원고는 D라는 가맹사업의 개발자로서 피고에게 D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경영지원을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표지의 사용 및 경영지원 등에 대한 댓가를 지급한다.
제5조(계약기간) 제1항 계약기간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원,피고 상호간에 이의가 없을시는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2항 원고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6개월 전에 팩스, 이메일, 서면 등 기타 증명이 가능한 방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종료 또는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상품의 조달과 관리) 제1항 원고(또는 원고 지정업체)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 자재를 피고에게 공급하며 피고는 D의 이미지 및 맛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상품이나 원부자재를 원고 허락 없이 제3자로부터 공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항 원고는 품질관리, 맛의 균일성, 이미지 관리,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가 생산한 특정 품목의 식자재 공급을 피고에게 할 수 있다.
제5항 피고는 D의 브랜드 이미지, 맛의 통일성에 비슷한 품질, 규격 등을 구비한 대체 품목을 제3자로부터 직접 구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