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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564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태평양개발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원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로 통칭한다

)는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00 하늘마을주공5단지 아파트 13개동 1,15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이 사건 아파트 제1공구 건축, 기계, 토목공사 관련 가) 원고는 2004. 8. 12. 피고 한진중공업, 태평양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제1공구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8,654,784,00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롯데건설은 피고 한진중공업, 태평양개발의 위 공사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7. 10. 5. 피고 한진중공업과 사이에 제1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보증서 번호 하자담보 책임기간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 057985 2007. 7. 15. - 2017. 7. 14. 2007. 7. 15. - 2017. 7. 14. 기둥, 내력벽 187,955,068원 057986 2007. 7. 15. - 2012. 7. 14. 2007. 7. 15. - 2012. 7. 14. 바닥, 보, 지붕 135,751,230원 057987 2007. 7. 15. - 2010. 7. 14. 2007. 7. 15. - 2010. 7. 14. 지정기초, 지붕, 방수공사 28,482,337원 057988 2007. 7. 15. - 2009. 7. 14. 2007. 7. 15. - 2009. 7. 14. 조적, 온돌 110,736,223원 057989 2007. 7. 15. - 2009. 7. 14. 2007. 7. 15. - 2009. 7. 14. 기계 167,586,370원 057990 2007. 7. 15. - 2009. 7. 14. 2007. 7. 15. - 2009. 7. 14. 토목공사 119,314,512원 057991 2007. 7. 15. - 2008. 7. 14. 2007. 7. 15. - 2008. 7. 14. 마감공사, 기타 잡공사 344,743,374원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1보증계약’이라 한다). 보증서 번호 하자담보 책임기간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 58006 2007. 7. 15. - 2017. 7. 14. 2007. 7. 15. - 2017.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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