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6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1. 12. 19:20경 서울 금천구 B빌딩 C호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E’라는 상호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그 곳을 방문한 손님 F으로부터 1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러시아 국적의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9. 11. 1.부터 2019. 11. 12.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서울 금천구 B빌딩 C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G(G, H생)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D 사이트 캡쳐사진 출력물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의뢰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 외국인 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