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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1 2016누673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추가된 12회의 공용차량 무면허운전행위가 실은 이 사건 종전 처분 당시에도 밝혀진 사실이었고 위 종전 처분의 징계 양정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의 행사가 위 종전 처분보다 중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전 처분 당시 위 12회의 공용차량 무면허운전행위가 드러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종전 처분에서는 26회의 공용차량 무면허운전행위만을 처분사유로 삼았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경기도생활체육회의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종전 처분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경기2015부해54)에 참가인이 불복하지 않음에 따라 위 종전 처분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은 종전 처분과 중복된 징계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징계절차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은 징계 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해당 비위행위에 적합한 징계처분의 수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의 징계 양정의 범위에 어떠한 구속력 있는 제한이 가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 내역, 무면허운전행위의 횟수와 고의성, 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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