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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7731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쪽 2번째 줄의 “T”는 “N”의 오기이다). 2.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는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절차적 하자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어느 기준에 따라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후에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대상을 쉽게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제1심에서 인정한 것처럼, 징계처분통지서에는 원고의 비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원고의 비위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과 취업규칙에 반하는 것으로, 피고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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