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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3.28 2013노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074%로 그리 높지 않은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8차례나 처벌받았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0. 4. 30.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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