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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 제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5. 1.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7. 10:35 경 인천 또는 부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리 니지 2 게임 쿠폰을 구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 쿠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쿠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주) 오케이저축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588,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H, I, J, 등 전화조사 및 문자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25명 전화조사 및 문자 내역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하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3 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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