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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4고단39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D’ 을 운영하면서 전체이용 가 비 경품게임인 ‘ 서브 마린 파이트’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 주는 속칭 ‘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 똑딱이’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선택 및 조작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을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손님들이 위 쿠폰을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하거나, 손님들 사이에 위 쿠폰을 거래할 수 있게 하여 위 쿠폰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 게임 물등급 분류 결정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1의 2호, 제 28조 제 2호,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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