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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6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2. 12.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5:00 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게임 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 돈을 송금하면 게임 쿠폰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쿠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AX) 로 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W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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