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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55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는 B 화물차 운전자인바, 포 천시 영중면 양 문리 소재 국도 43호 선 도로는 축하 중 10 톤, 총중량 40 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 별도 지정 노선 4.2m )를 초과하여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위 A는 2007. 11. 6. 15:05 경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동소에서 계측 불응으로 운행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당국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처벌 근거가 된 구 도로 법 (2006. 12. 28. 법률 제 8124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2 헌가 11 결정) 을 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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