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03 2016고단16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국도 29호 선 충남 부여군 규암면 라 복리 지내 도로는 축하 중 10 톤, 총중량 40 톤,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 인바, 피고인의 사용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3. 25. 15:00 경 D 트랙터에 기중기를 적재하고 위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제한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측정결과 그 폭이 3.3m, 길이 27m 로 제한 기준에 폭 0.8m, 길이 10.3m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도로 관리원의 중량 계측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2. 7. 26. 선고 2012 헌가 11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2006. 12. 28. 법률 제 8124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