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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835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 1 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인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확 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인천 광역시장에게 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 받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8. 18.부터 2020. 8. 28.까지, 격리장소를 인천 서구 B 아파트 C 호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통보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3. 12:00 경부터 2020. 8. 23. 19:40 경까지 위 자가 격리장소를 벗어 나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모친 자택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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