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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7 2016고단10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78』 피고인은 2016. 6. 2. 21:5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소주잔을 2회에 걸쳐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717』 피고인은 2016. 7. 27. 02: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일하는 ‘G식당’에서, “내가 전과자다! X할년아 때리뿌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971』 피고인은 2016. 9. 7. 18:4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양곰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고 마셨으나, 사실은 그 음식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2016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2016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증거기록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사기 범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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