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5:23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교차로를 구포동 쪽에서 감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 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 비 약 1,279,0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사고 장소 신호기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