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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3 2019노154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 B의 특수폭행의 점과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최초 진술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이 이후에 한 번복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 B의 특수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특수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상피고인 A, C을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A, C이 수사기관에서 처음 작성한 진술서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A,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칼을 휴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인 A, C이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이후에 그 진술을 번복하여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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