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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1.22 2018가단3034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74,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1. 22.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7. 당시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순번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춘천지방법원 D로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을, 피고가 이 사건 제5부동산을 각각 매수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전체 매각대금은 127,190,000원인데, 원고는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93,990,00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2015. 4. 27. 근저당권자로서 96,586,301원을 배당받았다.

다. E는 2012. 11. 7.경 배우자였던 C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는 2014. 6.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약1068호로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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